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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pril 10, 2011

서바이벌, 나는 기관사다


나는 기관사다

<1.17 노사합의서는 폐기되어야 한다>

전성철 | 조합원


노사합의서

동력차승무원의 새로운 근무체계 시행과 원활한 인력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일반철도 부문의 기관사, 부기관사 정원을 통합관리하고, 디젤차량 또는 제1종전기차량 운전면허를 취득, 소정의 자격경력 요건을 갖추고 자격심사에 선발된 직원은 기관사로 임용한다.
2. 2인승무(기관사 2인 또는 기관사부기관사) 열차에 대해 편도 연속운전(열차단위) 구간이 245km 이상인 경우 기관사 2인 승무로 한다.
3. 기관사부기관사 혼합승무 열차를 기관사 2인이 승무하는 경우 승무수당은 월 승무근무표상 기관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경우 기관사 수당을, 부기관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경우 부기관사 수당을 지급한다.
-중략
6. 동력차 승무원 승무수당 체계변경은 2011. 4. 1일부터 시행한다.
2011. 1. 17.




홍대 청소노동자 노사협상 타결
 
집단해고에 반발해 홍익대에서 장기 농성을 벌여온 청소노동자들이 농성돌입 49일 만에 용업업체와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서비스 노동조합과 용역업체는 집단해고 됐던 미화, 보안, 시설직 청소노동자 전원을 고용 승계하는 조건으로 임금인상 등 노사협상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내용을 보면 노동자들을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조건으로 미화직은 시급 4450(최저4320), 보안직은 3560원을 각각 받도록 임금이 인상되고 매달 식비 보조비 명목으로 5만원, 명절 상여금으로 5만원을 각각 받기로 했으며 시간외 수당을 받기로 했습니다.
 
2011-2-20 YTN 뉴스




5, 8시간제, 시급 130원 인상을 쟁취하기 위해 청소노동자는 49일 간의 피 터지는 싸움을 했고 결국 원하는 바를 얻어 냈다.
철도노동자는 무늬만 기관사직을 얻기 위해 1DIA 7,058(12만원/17)을 포기했다. 그리고 현장에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협의과정에서 합의서에 명기하지 못한 여러 사항들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41일 발령자 숫자만큼만 수당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구두 합의한 내용이다. 우리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그럴싸하게 구워삶아 놓고 공사의 속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다.

좋은 말로 예산절감, 더러운 말로 임금삭감!
 
7,058. 입에 올리기도 싫은 숫자다. 예산증감 없는 기관사 발령이라는 함정에 빠졌다. 순진한 철도노동자... 서울기관차승무사업소 46월 시행 사업 중 기관사 2인 승무 혼합승 다이아가 매일 14개씩 발생하고 있다.
 
14DIA×91×(120,000/17)=8,992,941
 
기관사 발령이 그렇게 큰 문제라면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 현장에서 충분한 토론과 여론수렴을 했어야 했고, 실익을 따졌어야 했다. 지부장들의 의견이 반영된 합의서라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지부장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다.
굳이 법과 규정을 따지지 않더라도 이번 합의서는 파기되어야 한다. 우리 사업소만 따지더라도 연간 3,600만원을 강탈당했다. 전국적으로 조사해보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수억원의 임금을 강탈당한 셈이다.
조합원의 참여 없는, 관심 없는 잘못된 도장 한 방이 내 임금을 깎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조합원들이 명심해야만 한다. 합의서를 우리 힘으로 파기시키지 못하고 계속 시행되도록 놔둔다면 또 다른 화가 되어 우리를 괴롭힐 것이기 때문이다.
 
기관사 서바이벌
 
합의서 3항을 보자.
월 승무 근무표상 부기관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경우
이 표현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어떤 기준으로 지정할 것인가 기준이 없다. 면허소지자 발령내는데 주안점을 두다보니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리라 예상을 못했을까?
당장 4월 교번 시행 과정에서 각 승무사업소마다 다른 기준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사업소는 돌아가면서, 다른 사업소는 발령순으로, 또 다른 사업소는 관리자 맘대로 등등...
어떤 기준을 들이밀더라도 임금 깎여가며 부기관사직을 수행해야만 하는 기관사들이 쉽게 수긍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합의서를 벌칙성으로 악용하는 사업소가 생길까 염려스럽다. 요새 유행하는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처럼 내부 경쟁을 시켜서 탈락자를 부기관사직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연,병가 많은 쓰는 놈, 근평 안 좋은 놈, 관리자들 말 안 듣는 놈 이렇게 줄을 세울까?
잉여인력전환배치구조조정강제퇴직이 뻔한 공식을 설마 잊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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